align=center vspace=10 border=0> 내년부터 월평균 소득
2백27만원 이하의 도시근로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18평초과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말부터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위생용품 등이 아파트 분양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우선공급 비율도 75%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 무주택자 우선공급
확대
12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의 85㎡(25.7평) 이하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그동안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했으나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35세 이상이며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고 1순위(청약예금의 경우, 가입 2년 이상)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olor=#0000ff>◆ 선택품목 계약제 도입
앞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가구(거실장·옷장·붙박이장), 가전제품(식기세척기·냉장고·냉방기), 위생용품(비데) 등은 건설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비자가 불필요한 선택품목을 계약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진다. 또 선택품목 가격이 분양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도
낮아진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 과장은 “소비자가 선택품목을 모두 선택하더라도 선택품목 가격은 분양가에서 제외된다”며 “때문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분양가의 5.6~5.8%)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에서 예고했던 투기과열지구내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우선공급 대상자는 △35세 이상에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도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50%(129만원) 이하인 세대주의 경우는 50㎡(15평) 미만, 70%(197만원) 이하인
세대주는 50∼60㎡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업체가 설치하는 견본주택의
배치·구조·존치기간·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구조안전·화재예방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311/20031114095427001_2.jpg"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color=#ed008c>다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Q&A.
▲ 선택품목(옵션)을
주택분양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현재는 주택분양가에 선택품목을 포함시키고
있어 분양가 상승은 물론 입주자가 강제적으로 책정된 가격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택품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 설치비용에 대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가전제품 등을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어떤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행토록
할 것인가?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격·분양가격·입주예정일 등이 담긴 공고안에
대해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 등은 분양가격에 선택품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해야 한다.
▲ 어떤 것이 선택품목에 해당되며,
설치가 필요한 입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택품목에는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제품(거실장·옷장·붙박이장·드레스장·화장경장·서재장·싱크대상판 인조석·현관대리석·보조주방장 등),
가전제품(TV·식기세척기·김치냉장고·에어컨·가스오븐렌지·음식물탈수기 등), 위생용품(안마샤워기·비데 등) 등이 해당되며, 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사업자와 별도의 옵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다만 사업승인에 포함된 기본적인 품목(변기·욕조 등)은 분양가에 포함된다.
▲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는가?
선택품목을 일반분양가에서 제외할 경우 평형에 따라 약
45∼80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나, 실질부담의 감소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종전의 옵션품목을 모두 선택하더라도
입주자는 최소한 취·등록세의 절감(인하된 일반분양가×5.8%)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게 되지만,
평수를 늘려가려는 세대주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이하의 주택에 한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평수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85㎡ 이상이나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주까지
color=#f16522>입주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재정은 18평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으나, 향후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18평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18평
이상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계층의 지역주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대상계층을 확대하는 것이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 계층을 확대할 경우
서민층의 입주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데?
이번 입주계층을 확대하는 것은 60㎡(18평)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한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택평형이 커질 경우 수요층의 소득수준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에 걸맞게 입주계층을 약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누구든지 청약자격이 있으므로 저소득계층의 입주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 견본주택 설치규정이 마련되면 완공주택과
견본주택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민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
현재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사양이 달라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견본주택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보다 구체적인 '견본주택설치에 관한 지침'을 수립·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사양이 달라 발생하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alt="" hspace=10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311/20031114095427001_3.jpg"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width="458" height="331"> 건교부는 33평형의 경우
빌트인 설치가격 추정액 1500만원이 분양가에서 제외되고 취득. 등록세도 87만원 줄어들며, 43평형은 빌트인 설치가격 추정액 2100만원과
취득. 등록세 121만8000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3평형은 분양가 3400만원과 취득. 등록세 197만2000원, 63평은 분양가
5000만원과 취득. 등록세 29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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