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riginal, center %]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한 후 일정 비율은 직접 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하는 의무 하도급 규정과 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도 폐지도 추진된다.
이는 최근 DDA/FTA 등 건설산업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설산업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생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개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직접시공하는 직접시공제 도입, 중층화된 도급구조를 통해 비용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위원은 지나친 저가하도급방지를 위한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와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공시, 기타 건축물 시공자제한개선,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시공능력평가때 공종별 공사실적 및 순위 등포 포함하는 한편 시공능력 허위 신고시 처벌조항도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바뀐다. 또한 무등록자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건설업 등록자가 공사를 하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반납제도를 마련해 법 위반자는 등록증을 재발급받지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도 의무화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도 부과된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표용철 02-2110-8201~2 coolman93@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