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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기 과열지구 문답풀이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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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3/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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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경상권 5곳과 광주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선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서는 곳이 속출해 투기우려를 낳고 있는 곳이며, 특히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ㆍ수영,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묶인 이후
부동자금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 이들 지역 전역으로 과열지구를 묶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문답풀이
△ 분양시 전매제한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한된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매금지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규제가 발효되는 18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 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18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 분양권 구입시 전매제한
시기는?
분양권 구입 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해야만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예로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지난 10월 10일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7일 구청으로부터 양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0월 17일까지 분양회사에
가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분양권 전매는 제한된다.
△ 분양권 전매금지
예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때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하는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때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때 등이다.
△불법전매 저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처벌조항은 오는 30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 금지는 올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법 시행일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곳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팔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곳은
공정 80%부터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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