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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창원ㆍ양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와 조합원 지위(분양권) 양도 등이 금지된다.
건교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공급 계약일부터 주택 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전용 25.7평) 공급량의 50%에
대해 35세 이상된 사람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 부여 △주상복합 건물 가운데 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돚직장돚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정 80%부터 입주자 모집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건교부는 '10ㆍ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이후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등에 대한
시장동향 점검결과 부동자금의 이동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 이같이 제한, 조사결과 지난 10월 분양한 부산 금정구 로얄두커는 13대 1, 대구
북구 코오롱하늘채 2단지는 5.9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창원의 경우 청약 1순위 통장은 1만5000개에 불과하나 지난 9월
대한토지신탁이 모집한 아파트(630가구)에는 무려 5만8000명이 신청,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및 수도권(일부 도서지역 제외) 전역과
충남 아산ㆍ천안시, 부산 해운대ㆍ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이 지정돼 있다.
문의,주택정책과 권혁진 2110-8160~1 href="mailto:hjkwon@moct.go.kr">hjkwo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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