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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아파트 관리실태 일제 점검
기관
등록 2003/11/17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한달 동안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100m이상),

다중이용시설(5000㎡),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총 3만595개의 시설물이 대상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이행여부, 설계도서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점검과 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안전진단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여건 미달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취약시설물 1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건교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격 안전진단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의, 안전정책과 박하준 2110-8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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