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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하네다 30일부터 매일 4편 운항
기관
등록 2003/11/17 (월)
내용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311/20031117183408001_1.jpg"align=center vspace=10 border=0 width="477" height="379">



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의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가 11.30일부터 김포공항과 동경 하네다 공항을

연결하는 정기성 전세편 운항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 4개항공사는 낮시간대에 항공사별로 왕복 각 1편씩 김포-하네다간에

항공편을 운항하게 되어, 대한항공 : 김포(09:50) → 하네다(12:00), 하네다(13:20) → 김포(16:05) 아시아나 :

김포(11:00) → 하네다(13:00), 하네다(14:00) → 김포(16:40) , 연간 약 40 ~ 50만명에 해당하는 승객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번 허가는 지난 6.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포/하네다간 항공편 운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항공당국간 수차에 걸친 협의 결과 양국의 4개 항공사가 오는 11.30일부터 하루 왕복 4회의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김포/하네다간 한일양국의 전세편 운항에 따른 김포공항의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김포공항의국제선전세편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규정에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취항요건을 김포공항과 전세운항이 가능한

상대국 공항과 관련하여 다음 3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1,500 km 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일 것, 인천국제공항과 정기편

혹은 정기성 전세편의 운항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외국공항일 것,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일부 시행도 포함), 자유무역협정 또는

사전입국심사제도(Pre-clearance)를 체결하였거나 이를 협의중인 국가에 위치한 공항이다. 이 밖에도 김포공항에의 국제선 전세편의 범위,

인·허가 절차, 대체공항 운영 등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포-하네다간 전세편 운항은 양국 수도의 국내선 공항간 운항토록

하여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대변하며 동경의 국제선 전용공항인 나리타공항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운항횟수 증대가 불가능한 기존 서울/동경간

정기노선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여행시간의 단축된다.



특히 비즈니스승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김포공항에 출입국심사 인력이 상주하게 되어 인천공항에 해무

발생시 김포공항을 대체공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이 효과도 있다.



문의,국제항공과 이상훈 2110-8270~2
href="mailto:shlee@moct.go.kr">shle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