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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개요
가. 제도의 의의
ㅇ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ㅇ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나. 법적근거
ㅇ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다. 투기과열지구제도의 주요 변천내용
ㅇ 1983. 4. 30 신설
-기존주택의 실거래가와 분양예정가격이 현저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채권매입액이 많은 자에게 신규주택의 우선 공급
ㅇ 1991. 4. 6 개정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청약통장의 장기예치자 순에 따라 공급
ㅇ 1999. 7. 15 폐지
ㅇ 2002. 4. 23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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