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03. 5. 27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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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난방설비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건축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의: 건축과 임태모 (02-211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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