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월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판교 신도시지역 및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인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수원 이의동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모두 5건 4,436.501㎢(1,342백만평)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 1, original, center %]
판교 신도시지역 및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올해 11월말로 2년간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해제시 토지시장 불안이 우려돼 각각 4년과 2년 더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인천 및 부산·진해지역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국가 건설 및 물류 거점육성 등을 위해 지난 8월5일 및 10월24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10월24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지역도 곧 전라남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자체지정할 계획이다.
수원 이의동 일대지역은 올해 2/4분기이후 녹지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변경되는 지역으로 이에대한 기발기대감으로 지가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추가적인 지가급등과 투기발생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15,155.054㎢(4,584.4백만평)로서 전국 토지의 15.2%에 달한다.
문의, 토지국 토지정책과 김규현 서기관 02-2110-8151
첨부, <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역, <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