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ddle, left %] 건설교통부는 경형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는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길이 및 너비를 각각 10cm씩 늘려 3.6미터와 1.6미터로 규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한 규격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2003년 11월22일 공포·시행)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승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을 1㎡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다만 2005년 12월31일까지 등록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중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무쏘 픽업 등)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폐차시까지 화물자동차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무쏘 픽업, 다코다 픽업 등 승용차와 유사한 픽업형 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얻어 화물적재공간에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자동차, 주한 외교관이 사용하던 자동차 및 SOFA 자동차 등을 내국인이 양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던 것을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신규검사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여 자기인증면제 확인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문의, 자동차관리과 김태업 02-2110-8189~91 kimta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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