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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11월 30일부터 시행
기관
등록 2003/11/25 (화)
내용

[% 1, middle, left %]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에 개정․공포한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11.25)되어 확정됨에 따라 11월 30일부터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의 집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개편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당시 78%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을 최근 100%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제정 이후 28년동안 약 1050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여 우리의 주택부족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 충족,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제고에는 한계를 보여 주택법으로 전면개편하게 된 것이다.



주택법의 시행은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와 지지를 적극 수용하여 주거의 질 개선과 참여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量 → 質)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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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주택법」에서 제시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주택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제시, 10년 단위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및 본격 활용,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조합원 자격을 동일한 시․군 거주자로 제한, 주택관리사단체 설립근거 신설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실현, 주택시장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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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수립범위 제시, 주택건설 시공기준 강화로 주택건설사업 건실화, 신도시 지역등은 건교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승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절차 및 방법 규율,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도 개선, 리츠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 구축,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주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으로 흡수하여 복잡한 주택법령 체계를 간명하게 정비했다.





문의, 주택정책과 이명섭 hy9447@moct.go.kr 2110-8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