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Volume Incentive 적용 기준 >
한편,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부산항 기항선사의 감면액은 1.2억원에서 최대 22억원(잠정 추계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내용 >
광양항은 연간 환적화물 처리량이 20만 TEU를 넘거나, 전년대비 20% 이상 처리한 선사가 익년도에 처리한 물량의 50%에 대하여 하역료가 감면된다. 즉, 금년(‘03)에 20만 TEU 이상 처리한 선사가 익년에 27만 TEU를 처리하였다면, 하역료 감면물량은 13.5만 TEU가 되는 셈이다. 이는 부산항 적용대상이 기준량을 초과한 물량에 한정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대형선사가 많지 않아 신규 유치가 필요한 광양항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감면비율은 물량 기준으로 10~25%이며, 비율 기준으로는 20~50% 수준으로, 적용방법 및 물량 산정 등은 부산항의 경우와 같다.
한편, 광양항의 경우, 신규선사 유치의 중요성과 소형 피더 네트웍 구축을 위하여 신규 기항한 선사에게는 당해연도 하역료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며, 소형선사의 경우도 10% 감면율을 일괄 적용하는 부산항과는 달리 전년 대비 20% 이상 처리할 경우, 20~50%까지의 비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형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하였다.
< 광양항 Volume Incentive 적용 기준 >
한편, 인센티브 시행에 따른 광양항의 감면액은 26백만원에서 최대 7.5억원(잠정 추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물량 증가율이 많은 소형선사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Volume Incentive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항 기항 선사에 약 80억원의 인센티브 부여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로 연간 5%만 환적물동량이 증가해도 28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항만 하역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근로작업 교대 제도의 개선 등 노동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항만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항만 경쟁력 강화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서 금년 10월 1일부터 환적화물에 대한 입항료를 전액 면제하고, 외국 선사에 대하여 부산/광양항간 컨테이너 운송을 허용한 바 있다.
■ 항만물류기획과 과장 김성용 / 사무관 윤현수
℡ 02-3148-6662, yhsoo@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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