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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전면 개편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바뀐 내용은?
법 제정(안)에 비해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 지하로 연결된 주상분리 주상복합에 대해 아파트와 같은 건설기준을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에따라 300가구 미만 이들 주상분리 주상복합은 적어도 내년 2월말 예정인 20∼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전매제한 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택)에 땅을 신탁하도록 하는 대상을 현행 부채비율 700%초과 사업자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분양자들이 부도 등 만일의 사태때 보다 안전해진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받는 혜택은?
주택이 우선공급되거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임대주택건설이나 주거환경사업이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은 현재 검토중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말까지 마련돼 공고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구조조정리츠)에 대해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저당권 설정액의 1%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청약통장 거래 또는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는?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시 파는 사람만 처벌되나 앞으로는 팔고 사는 사람 모두 처벌된다. 시행시기는 11월 30일부터다. 다만, 경과조치로 오는 11월 30일 이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종합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주택종합계획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됐다. 따라서 정부는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검토중이다. 오는 12월중 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돼 시행된다.
모든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나?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사업 지역 또는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건교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00만평 이상의 모든 신도시 개발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 개발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역조합원의 자격은?
오는 30일부터 현행 동일 또는 인접한 시ㆍ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60㎡이하 1주택소유자 포함)에서 인접 지역은 삭제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중 바뀌는 것은?
입주자 전원 동의에서 주택소유자의 80%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리모델링 후에 사용검사도 받아야 한다.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주체가 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반대하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추진이 곤란하지만 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제안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부분중 주로 바뀐 내용은?
지금까지는 법령 근거없이 최초 입주자에게 징수하던 선수관리비가 관리비 예치금으로 제도화돼 징수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의 민원해결, 관리비 부과내역 등 주택관리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주체가 하자판정을 요청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전에 협의토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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