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나지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뉴타운 지역 등은 나지 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제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허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설물이 없는 땅, 즉 나지(裸地)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 도시주거지역의 경우는 나지 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제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요건·주민 동의요건 등 규제법령이 매우 느슨하게 규정돼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중복 또는 충돌 문제가 개선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미개발된 토지가 많은 지역(나지 비율 50% 이상)에만 적용하고, 기존 주거지역(나지 비율 50% 미만)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나지 비율 50% 미만인 기존 도시주거지역도 도시개발사업 적용대상에 대한 예외가 인정돼 제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허용된다. 즉,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와 같이 해당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나지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라도 도시개발사업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주공·토공 또는 지방공사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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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건교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로 보상해 주는 입체환지가 급증함에 따라 입체환지 대상을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로 제한하는 한편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소유자는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교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무리한 환지 요구로 기형적 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전·답·임야 등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는 모두 수용하고, 지목이 대(垈)인 주거용 토지는 특정 구역에 모아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시관리과 김병수 과장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한 것은 도시 지역 내·외에 주택·산업·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도시국 도시관리과 황성규, 02-2110-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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