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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DDA, FTA대비 수산업·어촌 발전정책 추진
기관
등록 2003/11/26 (수)
내용

해양수산부는 WTO-DDA협상타결과 국가간 FTA체결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26일 수산업․어촌의 중장기정책방향 및 투융자계획을 제9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위원회(위원장 장원식)에 보고하였다.



앞으로 WTO-DDA협상타결과 국가간 FTA체결이 되면 면세유 등 7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이 폐지 내지 감축되고, 관세율이 인하됨으로써 일부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상실이 불기피해지고 이로 인한 출어포기 사태가 야기되는 등 수산업의 기반붕괴가 우려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부가 보고한 주요내용은 양식어장의 적정생산을 위한 어업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율관리어업을 모든 어촌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바다목장사업과 인공어초사업, 종묘방류 등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조성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여 어업생산기반 확충 등이다.



그리고 대폭적인 규제가 예상되는 수산보조금과 정책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수산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등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합리적인 어업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촌․어항의 종합적 개발과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업외소득 증대로 어촌을 정주생활공간으로 조성하며, 수산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보관·유통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해양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뒷받침 할 사업별 장기투자계획을 관련부처와 조속히 협의, 금년 말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김우현 사무관 02-3148-6810, 3148-6811 kwh2100@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