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13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2003.11.24(월)부터 11.29(토) (6일간) 서울(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고, 2004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내 우리나라 조업어선의 어획쿼타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박덕배(朴德培)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러시아 측에서는 자글레브(Dyagilev S.E.) 국가어업위원회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금번회의에서 2004년도 우리어선이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쿼타는 명태 20,000톤, 꽁치 10,000톤, 대구 2,650톤, 오징어 7,300톤이며, 조업어선의 척수는 명태트롤 20척, 대구저연승 6척, 꽁치봉수망 19척, 오징어채낚기 105척으로 합의하였다.(붙임 참고)
우리측이 이번에 배정받은 내년도 명태쿼타 20,000톤은 작년에 비하여 약 9%가 감소한 것이나 러시아연방정부의 2004년도 명태 TAC가 21%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 또 양측은 러측이 명태쿼타 여분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측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합의하여 추가쿼타를 배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놓았다.
또한, 최근들어 트롤어선 명태조업시 대구가 부수어획되어 불법조업 시비가 있었으나 ‘04년에는 혼획용 대구쿼타 75톤을 확보함에 따라 불법조업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쿼타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구 조업선에 대하여 금년보다 75톤이 많은 2,575톤의 대구쿼타를 확보하고 가오리쿼타 400톤의 추가 배정을 검토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결과를 통보키로 합의하여 금년보다 조업여건이 호전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측은 오호츠크 공해수역의 명태자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상반기중 러시아 시험선에 한·러 양국 과학자가 승선한 공동자원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오호츠크 공해의 자원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수역내 우리어선의 조업과 관련하여, 오징어조업 등 야간에 조업하는 어선의 조업보고 시한을 매일 15:00에서 17:00으로 조정하고, 우리나라 조업선들의 체크포인트 통과절차 등을 개선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조업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러시아수역 명태 장기쿼타 배정(향후 10년간 매년 5만톤씩 제공)과 연계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사업에 대하여는 러시아 TAC가 매년 결정하고 있어 장기적인 명태쿼타 배정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러시아산 수산물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하여 한·러간에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체결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4년 6~7월 한국에서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2004년도에는 2만톤의 정부쿼타 외에 합작사업을 통하여 금년수준(15만톤)의 명태반입이 가능하다고 볼 때 내년도에도 명태의 국내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실 담당관 유재구 / 사무관 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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