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1일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대 테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항공기 피랍, 항공기 및 공항시설 파괴위협, 여객터미널 인질극, 공항시설 내외의 무장공격, 수상한 물품 및 위해물품 처리, 생화학 테러공격 등 유 형별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행동요 령과 임무 등이 담겨 있다.
이 종합대책은 테러의 사전예방과 테러 발생시 각 기관의 임부, 대응방법 등을 담고 있는 민간항공 대 터레업무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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