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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민주화부상자 공항 이용료 50% 감면
기관
등록 2003/12/02 (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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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해 공항 이용료와 공항 주차장 사용료를 각각 50%씩 감면하는 내용의 공항시설관리규칙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한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내선항공편을 이용할 때 공항에서 납부하는 공항이용료와 주차장사용료를 일반인이 내는 금액의 절반만 내도 된다.



건교부가 12월 2일자로 입법예고한 공항시설관리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처럼 공항이용료와 공항의 주차장사용료를 각각 50%씩 감면받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국내선항공기 이용시 공항이용료는 4,000원(인천공항의 경우 5,000원)이나 내년부터는 2,000원(또는 2,500원)만 내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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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준 건교부 항공정책과장은 이번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감면조치로 약 2,300여명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들은 철도, 지하철, 내항여객선, 국내선항공기, 전화, TV수신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중에 공포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 작성 황현성



문의 : 항공정책과 황현성 전화 2110-8252, 이메일 HHSID@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