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교부, 지하수폐공 신고자에 5만원 포상금 준다
기관
등록 2003/12/04 (목)
내용

[% 1, large, left %] 건설교통부는 전국에 감춰진 폐공을 적극적으로 발견·처리하기 위해 이달 21∼11월21일까지 7개월간 ‘지하수폐공찾기운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폐공찾기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폐공조사전담반을 3∼4명으로 구성해 운용하고 지름 150mm 이상의 폐공 또는 규격에 관계없이 암반까지 뚫려있는 폐공신고자에게는 현장 실사를 거쳐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중 297개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1,006개는 시․군별로 운영한 폐공찾기전담반이 발견한 것으로, 지역별로는경기도가 311개로 폐공이 제일 많이 발견되었다.



건교부는 주민신고 폐공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구경150㎜이상의 대형관정이나 암반관정으로 파악된 63개에 대해서는 1공당 5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견된 폐공중 1,008공은 원인자 및 지자체에 의해 이미 원상복구 되었고, 251공은 현재 원상복구중이며, 7공은 지역지하수 관측망으로 이용할 예정이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37공은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폐공을 찾아내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폐공관리통합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지자체등에 시달(‘02.4)한바 있으며, 앞으로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는 것과 함께 지하수보전․관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 게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문의, 수자원정책과 한명희 504-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