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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공공주택용지 전매 금지
기관
등록 2003/12/04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서류상만 존재하는 문건)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도권등 투기우려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 주택용지의 전매가 등기 이전때까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뒤 전매를 통해 차익을 노린 땅 투기가 원천 차단된다.



건교부는 4일 이후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해 분양하는 공공 주택용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마련해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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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당첨받은 사람은 등기 이전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지금은 계약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대금을 완납하면 팔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와 전매로 택지가격이 올라 분양가가 상승하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순위 제한을 두지 않고 청약을 받아 추첨해 분양하던 현행 규정을 바꿔, 사업시행자는 공동 주택지에 한해 청약자격을 1순위(△시공실적이 3년간 300세대 이상 업체 △일반건설업 면허업체 △주택법상 시공자격 있는 자)와 2순위(주택건설업체)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만 존재하는 문건)를 내세워 당첨을 받은 뒤 회사를 합병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이후 폐업ㆍ합병하거나 일정기간(계약일 5년ㆍ건축가능일 3년이내) 건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 후 재추첨을 거쳐 다른 업체에 분양된다.



유두석 공공주택과장은 "사업시행자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지만 택지공급 승인때는 행정지시나 협의를 통해 제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공공주택과 길병우 02-2110-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