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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조경,가구,유리... 도배공사 품질 감시
기관
등록 2003/12/05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용역과정의 일환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조경, 가구, 유리, 타일, 도배공사 등에 대해 품질과 성능을 감시ㆍ감독하는 감리대상 공사로 규제하는 내용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 개선방안은 연말까지 의견수렴과 법(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관련 공청회에서 박환표 건기연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사에 대해 감리대상으로 환원이 추진된다.



감리환원 대상은 조경 가구 유리 타일 돌 도장 도배 주방용구 위생기구 부대시설 공통가설 가시설물 돌공사다. 이들 공사는 공사중 감독을 받지 않고 입주 직전 입주예정자들이 눈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어 입주 후 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문의, 주거환경과 서정호 2110-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