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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차·대포차 등 불법차량 일제단속
기관
등록 2003/12/06 (토)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10일 부터11월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무단방치 1만8,663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35대, 불법구조변경 1,646대 등 총 2만352대를 적발·조치했다.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의 일제정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방치로 적발된 1만8,663대중 6,315대는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고, 6,320대는 폐차 등 강제처리하였으며, 6,028대는 압류·저당권자 등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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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경우 등 477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검찰송치) 조치하였다. 무단방치 벌칙 :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형사고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무적차는 이번 단속결과 총 35대가 적발되었고, 이 중 15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12대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8대에 대하여는 폐차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중에 1,140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대에 대하여는 차량소유자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315대에 대하여는 정비명령 등을 내렸다(벌칙 :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3만원).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밴형화물(짚)차에 격벽과 보호봉 제거, 뒷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한 것이 325대,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 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것이 7대,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번호판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및 번호판 훼손 등이 1,024대이다.



건교부 자동차관리과 최찬수 과장은 "이번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향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의, 자동차관리과 이정기 02-2110-8189~90 ljkyul@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