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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 건설 ''본격화’
기관
등록 2003/12/09 (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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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송 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년 이상 소요되는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기간이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되며, 시중 전세가보다 50∼70% 정도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택지를 조성할 경우 우선 공공택지·주거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용지에 입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환경등급

4∼5등급 등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개발기준은 건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3년 이상 소요되는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기간도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00만㎡(30만평) 이하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 절차로 3∼4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2단계 2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현재 전국 542개 사업장 11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후 부도임대주택을 주택공사 및 지자체가 매입, 국민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수월해지며, 국민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시중 전세가의 50∼70%)로 장기간(30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 택지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할 경우 도시계획 결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계획 인가 등의 절차도 쉽게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택지확보 및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내에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전담·추진하는 기획단을 신설토록 했다.
특히 기획단에는 관계부처

공무원·주거복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그린벨트 해제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이나 층수 등에 대한 세부 개발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문의,공공주택과 김형석 전 화 번 호 2110-8050~1

[ E-mail ] hyoungkim@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