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장기간 업계간, 지역간에 분쟁이 발생되거나 잠재되어 있던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조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12월11일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업구역의 조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수산단체·업계대표·학계 등 민간이 주관하도록 구성된 총괄 및 업종별 5개 분과협의회에서 심층·논의하여 9개 조업구역의 조정을 마무리했다.
어업별로 합의한 조업구역 조정 내용을 보면 먼저 울산 연안의 권현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은 경남(제1구)권현망업계와 울산 어업인간에 자율관리규약에 의해 울산연안의 정치망어장 등에서 250~500m를 멸치잡이 권현망어선의 자율규제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분쟁조정·보상 등「자율관리협약서」를 작성, 시행하도록 했다.
소형선망어선의 동해안 불빛사용 금지구역은 현행 6~9마일에서 강원연안중 정동진이남은 5해리, 이북은 4해리로 하고, 경북연안은 각1해리(단, 장기갑은 현행 유지)를 축소토록 하고, 소형선망에 의한 정치망, 연안어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선의 광력을 210㎾이하로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근해안강망어업의 제주 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지난 96년 1월31일 양측이 합의한 제주연안 8마일내에서 6~10월기간중 야간조업(20:00~04:00)을 금지하기로 한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키로 하고, 충남연안 일부수역(164해구)에 대한 근해안강망어업 의 새로운 금지구역의 설정은 현행 대로 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분쟁이 발생시는 충남도가 자체 조정하기로 했다.
제주(본도)연안 1.5해리를 근해통발어업의 새로운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하고, 선망어업의 제주, 추자도, 거문도수역 불빛사용 금지구역의 확대(또는 축소)는 현행(7,400m내 금지)을 유지하기로 한 반면, 중·대형 저인망어업의 제주도 마라도수역 금지구역은 현행 1해리에서 마라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3해리로 확대 조정하게 된다.
잠수기어업의 서해특정해역 조업은 당해 수역에 대한 키조개의 자원조사를 실시 한후, 그 필요성에 따라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약을 정하는 등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전북해역에 대한 4·5구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설정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동 수역은 전북도 어업인이 육성수면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공동조업 구역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금번에 합의되지 않은 조업구역의 조정은 업계간 자율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형트롤, 대형기저(쌍끌이)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및 대형기저(외끌이)어업의 동해안(경북·울산시 경계선 방위각 107도선 이남) 조업 조정문제는 양측간에 입장 차이로 합의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며 앞으로 WTO-DDA 등으로 어업여건의 변화시 재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전남과 경남의 권현망어업 조업구역도 현행 대로 유지하되, 현 어업여건, 어업실태 등으로 보아 경남의 권현망어선세력이 대폭 감축이 필요하고 양측 업계간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멸치 소비확대 방안 등 현안사항의 해결 등 공동 관심사항 등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측 업계대표로 협의체(공동위원회 등)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근해통발어선의 서해 특정해역내 저인망어업구역 조업은 저인망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대형트롤과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허용,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통합, 선망, 안강망, 통발, 잠수기어업 등 10개업종 13개 조업구역에 대하여 5개 업종별 분과협의회에서 올해 8월7일부터11월7일까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총괄협의회에서 제주주변 수역, 서해특정해역 등 9개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이해관련 업계간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
문의,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사무관 정용균 사무관 02-3148-6913 jongyg@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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