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찰에 대형업체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12월15일자로 고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조달청 1등급업체인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이상인 146개사이며,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으로 최고 8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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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81억원)이상 공사는 대외개방대상이며, 81억원미만 공공공사 비율(금액기준)은 01년 42.8% 02년 57.9%,이다.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예시는 시공능력공시금액 8,100억원이상 3,000억원 700억원 600억원 도급제한공사규모 81억원미만 30억원미만 7억원미만 제한없다.
예) A社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518억원이라면 이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15억1800만원미만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왔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중「도급하한금액의 적용대상업체(시공능력공시금액 700억원이상)」 및 「도급하한금액의 기준(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은 작년과 동일하나, 도급하한의 최고액은 81억원으로 작년(78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다.
이는 2003년도 일반건설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2002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 적용대상업체 및 도급하한금액기준 등은 2002년도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SDR환율변경으로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대외개방공사가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 중소업체 보호차원에서 하한금액의 최고한도를 81억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100억원 이상인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엘지건설 등 16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81억원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이상, 8,100억원미만인 130개사도 공사예정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 하한은 고시일부터 2004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고시될 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문의,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담당관 행정사무관 김헌정 02-504-9051∼2, khjnet@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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