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초부터 미국이나 유럽을 중간지점으로 하여 한․브라질 항공사간 협력에 의한 편명공유(code-share) 운항방식으로 양국간 운항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6, 17일 한·브라질 항공회담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중간지점으로 하여 운항회수 제한 없이 양국 항공사간 편명공유(code-share)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종전 브라질측의 반대로 운항치 못했던 화물편도 주1회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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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제운항시 중간 경유 도시에 대해서도 캐나다 및 대양주와 미국의 LA 등 4개도시 외에 아틀란타를 추가하기로 하고 항공안전 조항도 신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브라질측은 자국의 사회보장을 위한 기여금 명목으로 운항수입의 2~3%를 대한항공에 부과하여 양국간 논란이 되었으나, 금번 회담에서 브라질측이 자국내 시정조치가 진행중임을 우리측에 설명하고 이의 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브라질간에는 지난 ‘92.4월 브라질의 바스피(Vasp)항공과 ’92.10월 우리의 대한항공이 서울-사웅파울루 노선에 주3회씩 운항하여 왔으나, 바스피항공은 ‘98년 IMF 위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98.12월부터, 대한항공은 9.11 테러사태 이후 수요감소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01.10월부터 각각 운항을 중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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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중남미 거주 교민들의 운항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항공사와 브라질 항공사간에 제3국을 통한 편명공유(code-share)로 연계운송을 유도하여 오던 중, 브라질측의 제의에 따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금번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번 합의로 항공사간 편명공유에 의한 운항재개가 이루어질 경우 항공기의 직접운항과 유사한 효과로 중남미 교민의 운항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조속한 운항재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물편 운항합의로 중남미와의 물적교류 증대도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측에서는 김광재 항공정책심의관이, 브라질측에서는 Mr. Washington Carlos de Campos Machado 항공부 항공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문의,국제항공과 오양진 50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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