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하천변에 대한 하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개정안이 2003년 12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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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의해 작년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 종전의 하천관리체계로는 홍수 피해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구역 지정, 댐․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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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하천변에 대한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제방이 없어 하천경계선이 불분명한 하천변(하천연장 3만 233㎞의 25%)에는 음식점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므로, 당해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댐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일정규모이상(100만톤)의 댐․저수지 등 하천부속물에 대해서는 이상홍수로 인한 붕괴 등 바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설치자로 하여금 댐 등의 준공이전까지 비상 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하천부속물 관리자도 1년이내에 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일정기간이내에 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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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교부장관이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해의 대부분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저조(42%)하므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구역내의 불법점용물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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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폐천부지의 처분을 제한하였고, 새로이 하천이 생겨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대부분 저지대로 홍수 피해가 우려됨에도 택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치수 및 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였다.
문의, 하천계획과 이용철 02-504-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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