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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회 재건축조례 절충안 "재건축허용연한"아닌 "안전진단신청연한"의미
기관
등록 2003/12/19 (금)
내용

서울시의회 재건축조례 절충안



-재건축 절차 및 기준 변경없음-



□ 서울시의회는 12. 19(금) 개최예정인 본회의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절충안을 발의해 재건축 안전진단신청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할 예정





□ 일부언론은 절충안에 대하여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로 보도한 바 있으나, 동사항은 "재건축허용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신청 허용연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안전진단신청은 정비구역지정후 추진위원회승인이 된후에야 가능한 것이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안전진단 허용연한기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승인에 1∼2년 소요

□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기준을 30점으로 운영하고 300세대 이상 재건축단지는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을 특별관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조적인 결함이 아닌 설비노후도를 근거로 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안전진단 30점은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F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종전에는 C·D등급도 재건축 판정가능하였음)



□ 서울시의회에서 당초 서울시조례안을 2년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안전진단 신청기준(20년 이상 경과)보다 대폭 강화되는 것이므로 안전진단 신청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



□ 종전 형식적인 안전진단관행에 익숙한 일부 재건축컨설턴트 및 부동산정보사들이 안전진단 신청대상이라면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으나,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운 절차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지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