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original, left %]국내 최초의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 민간 출자자들이 건설업체 위주에서 재무적투자자 위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공항하이웨이(주)의 기존주주인 삼성물산 및 한진중공업 등 12개 출자사가 동회사의 주식 81.48%(7075만3844주)를 대한교원공제회·국민연금·교보생명 등이 참여한 투자자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지난 20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올림픽대교 및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연장 40.2km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약 1조46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2000년 11월 완공됐으며, 완공과 동시에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 2030년까지 30년간 무상사용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분 양수도 승인으로 건교부는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운영수입이 90%에 미달하면 90%선까지 재정 지원토록 한 규정을 80%로 하향토록 조정함으로써 연간 11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매년 250여억원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총재정지원 경감 추정액은 3200억에서 7022억원 수준으로 운영수입이 80% 이상 발생할 경우 80∼90%간 수입의 40%, 90∼100%의 경우 60%, 100∼110%의 경우 80%, 110% 초과분의 전부를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
반면 새로운 출자사들은 종전 부채 1조310억원(연이자율: 산업금융채권 1년 이자율 1.6% ≒6.34%)을 모두 상환하고 새채무로 전환하면서 연 9%의 이자로 상향조정하고, 자본금 4342억원 중 2144억원을 후순위차입(이자율 13.9%)으로 전환함으로써, 종전 운영수입의 배당이익을 줄이는 대신 이자수익을 먼저 취하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한 통행료 인상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없다.
이번 출자사 변경 승인에 따라 기존 출자사들은 지난 1995년이래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다른 민자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신공항하이웨이(주) 주식양수도 승인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위에서와 같은 재정부담 경감과 출자자들의 채무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내년 3월까지 체결할 예정이다.(공항계획과 2110-8260)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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