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 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04년도 '표준건축비'를 1제곱미터당 127만원으로 고시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1년동안의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2003년도 표준건축비 119만2000원에 비해 6.5%(7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종래 건축물별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규제하던 것을 경제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돼 현재 서울시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551억원이 징수됐으며, 징수된 재원의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돼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또 나머지 50%도 부과대상 지역인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돼 도시정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문의,수도권계획과 김상석 02-2110-8145~6)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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