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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한·일 양국의 상호조업조건 타결
기관
등록 2003/12/24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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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선들이 내년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올해 보다 1만 톤이 줄어든 7만 톤으로 결정됐다. 일본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같은 양을 어획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에서 박덕배 차관보와 일본 카와구찌 쿄오이찌 수산청 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2004년도 양국어선의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조건 등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자국의 EEZ 내에서 상대국 어선에게 허용할 총어획 쿼터를 지난해 잠정합의한 7만톤으로 확정하고, 상호 입어척수는 올해보다 134척 줄어든 1098척(한국: 12개업종, 일본: 10개 업종)으로 확정했다. 총어획 쿼터 7만 톤은 올해 우리어선의 어획예상량인 2만3000톤의 3배 정도 규모이다. 일본은 1만 3000톤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우리측이 최대업종인 선망어업에서 4만290톤, 주력업종인 오징어채낚기 8763톤, 꽁치봉수망어업 7000톤, 연승어업 5085톤,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000톤을 확보하는 등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어획쿼터를 배정받았다.



일본측에는 주력업종인 대중형선망어업 5만8868톤, 이서저인망 4500톤, 예인조어업 2800톤 등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어획쿼터가 배정됐다.



또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해 내년에 해양생물자원전문가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월15일까지는 어선의 명부를 상대국에 통보하면 조업허가증 없이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한 뒤 2월16일부터는 정식 조업허가증으로 받아 조업키로 했다.



양국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지도·단속실무자회의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21일 체결한 민간어업약정을 통해 수산자원관리와 어선안전조업 등을 기해 나가기로 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도방안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에 자원관리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대형해파리의 발생원인 및 대책에 관해 3국간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과 내년도 상호 입어조건이 이날 최종 합의됨에 따라 이미 타결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 3개국 수역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우리어선의 원할한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문의,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과장 정영훈 / 사무관 전성래 02-3148-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