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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 통행료 내년 3월부터 4.5% 인상
기관
등록 2003/12/29 (월)
내용

2004년 3월 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된다.



차종별 통행료 요율(㎞당 요금)이 바뀌는데다 요금체계가 20㎞ 미만의 경우 일률적으로 1천100원(승용차 기준)을 받는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에다 이용거리에 따른 통행료를 더해 부과하는 기본요금제로 전환되는데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속도로 이용시 개방식은 640원, 폐쇄식은 8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여기에 이용거리에 따라 ㎞당 주행요금을 추가로부과하게 되며, 차종별 통행료 요율도 변경돼 1종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는 ㎞당 38.1원에서 39.1원으로 인상되고 2종(17-32인승 승합차, 2.5-5.5 t 화물차)은 40.1원에서 39.9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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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소형차를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6천800원->7천3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6천800원->1만8천4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2천900원->1만3천400원으로 인상된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과는 다르게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개방식의 경우 요금 부과거리가 단축돼 판교IC는 1천100원->900원, 토평IC는 1천100원->7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통행료 요율이 4종(10-20t 화물차)은 ㎞당 71원에서 55.5원으로 22%, 5종(20t이상 화물차)은 ㎞당 72.4원에서 65.7원으로 9% 각각 인하돼 4종차량을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1만2천300원->1만원, 서울-부산은 3만600원->2만5천700원, 서울-광주는 2만3천400원->1만8천7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단거리 출퇴근 차량은 예매권을 구입하면 20㎞미만의 경우 일률적으로 20% 할인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요금체계 변경안을 기준으로 연간 통행료 수입을 산정한 결과2조4천202억원으로 기존 2조3천169억원 보다 4.5%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