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논란끝에 가결시켰다.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194명이 참석해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