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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
등록 2003/12/29 (월)
내용

[% 1, original, left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4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오는 2007년 착공, 2012년 이전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법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추진기구 설치와 입지선정 및 개발절차,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는 관계장관과 민간인 30명 이내로 구성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동된다. 또 이전계획은 추진위가 이전기관과 이전방법, 이전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골자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이전 후보지 선정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 개발효과와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이뤄진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인접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도 수립된다.



이밖에 건교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는 특별회계도 마련돼 이전 청사 매각대금과 신청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중점 관리돼 행정수도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