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모델하우스 건축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견본주택(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04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기준안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협의를 이미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를 받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견본주택은 입주시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화재에 취약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시 되어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분양시부터 발코니 구조변경을 유도하여 불법을 조장해 왔기 때문에 개정 추진중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제8항)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견본주택건축기준을 제정·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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