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저소득ㆍ무주택자와 소형주택 위주로 바뀐다.
올해부터 전용면적 25.7평짜리 중형 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중단되는 대신 전용 22.7평 까지로 대상이 축소된다.
분양관련 기금 가운데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대상인 중형분양 대출이 폐지되고, 근로복지, 다세대, 다가구ㆍ단독, 재개발ㆍ재건축 자금이 공공분양 자금으로 합쳐진다. 대출대상 주택의 규모는 전용 22.7평(75㎡)이하로 조정된다. 대출조건은 5∼6%의 금리로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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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대출되는 자금 가운데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 최초주택구입자금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들 자금은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평생 무주택자만 대상이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소득제한이 생기고, 소득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에 제한이 없던 받던 분양중도금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불량주택개선자금은 주택개량자금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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