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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설부두에 대한 부두운영회사 선정방식 개선
기관
등록 2004/01/05 (월)
내용

올해부터 부두운영회사 선정방식이 항만현대화기금에 의한 비용경쟁방식에서 사업성평가 위주로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물류의 대형화 및 국제화를 유도하고, 신설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선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부두운영회사 선정방침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본원칙은 해양부에서 시달하고, 구체적인 입찰공고 및 기본적인 자격심사와 입찰 등 제반사항은 지방청에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했다. 또 부두운영회사 선정시의 평가원칙은 부두임대료와 항만현대화기금 제시액 등 비용평가에 30점을 부여하고, 화물유치능력 40점, 항만현대화 기여도 20점, 업체신뢰도 10점 등 부두 조기 활성화 평가에 70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두운영회사 참여 지분율도 총 25% 미만으로 제한했다.



부두운영회사제(TOC)는 지난 97년 도입될 당시에 당해 항만의 하역실적 등에 따라 기존 하역업체 위주로 운영회사를 선정했으나, 2000년 7월부터 부두운영회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현대화기금의 최고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비용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신설부두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30% 이내에서 사업성평가를 병행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실제 선정시 예외적인 사업성평가가 크게 좌우하게 되고 비용경쟁을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부두운영을 민영화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부두운영회사 (Terminal Operation Company, TOC)

◈ 단위부두별로 선석, 에이프런,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해 전용 사용케 함(하역장소 고정)

◈ 전용으로 임대 받은 부두에 현대화된 하역장비를 설치하고 선석과 야적장 등을 일괄 운영함으로써 부두의 생산성 제고



※ 항만현대화기금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간 합의를 거쳐 조성중

◈ 화 주 : 선내하역요금의 0.5~1%

◈ 부두운영업체 : 부두임대료의 10% 수준

◈ 기 타 : 정부보조



붙임 1. 최근 부두운영회사 선정사례

2. 신설부두 TOC 선정방침 개선 방안



문의,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과장 박종국 / 서기관 박하영 02-3148-6653 phy22@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