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댐과 마찬가지로 기존 댐 주변 지역에도 공원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진다.
건설교통부는 8일 새로 건설되는 댐 주변지역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기존 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댐 관리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2개 용도 이상 사용되는 다목적댐 외에 생활·공업용수댐과 홍수조절용댐에 대해서도 댐 법이 적용돼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개정된 댐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댐주변 5킬로미터 이내에 적용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의 출연금액을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판매수입금의 3%에서 6%,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20%,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용수판매수입금의 15%에서 20%로 각각 인상 적용키로 했다.
지원규모도 댐당 매년 평균 9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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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앞으로는 댐을 건설하는 경우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친수레저시설,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행토록 했다.
또 댐을 이용한 휴식공간·체육시설 등을 적극 설치, 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댐건설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댐 법에 의한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지원이 다목적댐이나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평화의 댐'과 같이 홍수조절을 위한 댐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지역정서상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던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도 앞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댐 건설기간중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댐주변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해 댐을 친환경적·주민친화적 시설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자원개발과 02-2110-8233~4)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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