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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츠 E클래스 129대 리콜
기관
등록 2004/01/09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E클래스’ 차량 12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벤츠 차량들은 뒷좌석에 장착된 안전띠의 걸쇠가 버클에서 쉽게 분리되는 결함이 있어 충돌 사고때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생산돼 수입된 차량들로 내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정리: 이경희(mottv@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