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1일자로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에 의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의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1회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시점은 재건축 아파트 거래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또는 잔금 청산일이 된다.
또 재건축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며, 따라서 재건축에 다시 동의할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에 걸려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는 '현금 청산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재건축 후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
▲1회 경과규정 적용시점은.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이 적용되는 지난해 12월31일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를 12월31일 이후에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돼 재건축 후 새아파트를 받는다.
매입의 기준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또는 잔금 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로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잔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이 다시 판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돼 재건축 후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2월31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잔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이 다시 판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재건축 후 새아파트를 받지 못한다.
▲상속 등에 따른 예외규정은.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상속 받은 사람이 판 주택을 산 사람은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청산 대상으로 분류돼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수도권 재건축 단지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으로 이전하기 위해 판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돼 재건축 후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다른 집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를 가기 위해 보유중인 재건축 아파트를 팔 때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이런 이유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로 증명돼야 한다.
▲현금 청산은 언제.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현금으로 돌려 받는 청산 대상자가 됐을 경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일 이전에 해당 단지를 산 사람은 관리처분계획일 150일 이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일 이후에 산 사람은 해당 일로부터 150일 이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재건축 미동의자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강제수용)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의 아파트를 12월31일 이후에 산 사람은 현금 청산이 돼 새아파트를 받지 못한다.
(주거환경과 02-504-9136)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