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이달중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기여하여 온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가 협력하여 주택을 건설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건설회사 주도로 운영됨에 따라 조합원의 결속력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자주적으로 토지를 구매하거나 주택을 건설·공급하지 못하고 일부 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시공사의 부도 또는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여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표준적인 운영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하였다.
* 법적근거(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의 법적성격
-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는 주택건설사업에 경험이 없는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조합규약을 작성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영함이 바람직한 사항 및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제정된 주택조합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면 우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운영방식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조합원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최소화되어 조합원은 물론 시공사, 일반분양자 및 관련 주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정책과 이명섭 전화번호 211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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