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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시행
기관
등록 2004/01/13 (화)
내용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하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물량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을 04.1.1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켜 분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 등이 있는 경우 추가설치가 불필요 하므로 자원의 낭비를 막을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옵션품목을 강제로 설치하게 되는 일이 없어져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되어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의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



※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

①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할 것

② 35세 이상일 것

③ 최근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일 것



향후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02년 기준 279만원) 이하인 자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50㎡ 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9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

50 ∼ 60㎡ : 무주택세대주(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95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중형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수준에 걸맞는 소득계층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고, 입주계층이 확대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함께 social mix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업체가 설치하는 견본주택의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견본주택의 구조안전 및 화재예방과 견본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로 인한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민영주택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할수 있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인접 시·군·구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10% 범위내에서공사기간 동안 임시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정내용중 분양가 산정시 옵션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1.14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는 1.14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게 된다.



주택정책과 김종신 전화번호 2110-8160~1

[ E-mail ] JONGSIN@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