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지난해 보다 1만4000톤 줄어든 21만7000톤으로 결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
관리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등 9개이며, 업종은 선망, 통발 등 7개업종이다. 올해부터는 오징어, 갈치 및 멸치에 대해 예비어종으로 선정, 앞으로 TAC 대상어종 선정에 대비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TAC 제도는 99년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붉은대게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01년 개조개, 키조개 및 제주도 소라, 2002년 대게, 2003년 꽃게를 추가해 현재 9개 어종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다.
TAC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감안해 매년 결정하게 되며, 어업인의 어획실적과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해 어선별로 배분량할당증명서를 교부한다.
배분된 할당량은 조업실적이 있을 때마다 각 항구의 위판장을 경유해 시·도를 통해 어업인의 어획량이 관리되고 있으며, 위판장에는 옵서버 12명(7개 지역)이 고정·배치되어 확인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는 TAC 관리대상 12개어종은 부산공동어시장 등 어선 소재지 인근 항구의 위판장 93개소에서 판매하도록 제도화했으며, 이로 인한 어획 자료는 TAC 실시를 위한 자원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어업인이 초기에 경영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수산발전기금 150억원을 어업규모에 따라 3%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TAC 제도의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TAC를 할당받은 어업인이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초과 어획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해양부는 그 동안 TAC 제도를 실시한 결과 대외적으로는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고, 대내적으로는 실시 어업인의 소득 안정화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관리면에서 TAC 제도 실시 이후 고등어 및 전갱이의 개체크기가 증가하는 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적극적인 TAC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확한 어업자원량 평가가 어려운점, 업종별 높은 혼획율, 옵서버 인원 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TAC 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해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통해 제품 가격의 안정화로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TAC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어업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김태기 02-3148-6931, pico567@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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