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신행정수도기획단장은 하반기 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되면 예정지 반경 4∼5㎞내 주변지역이 최장 12년 동안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 1, original, center %]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시행령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4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오는 4월 17일부터 도시지역밖 농지와 임야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규모가 200㎡(60.5평)로 지금보다 최대 10배 좁혀진다. 지금은 농지 1000㎡, 임야 2000㎡ 이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00㎡이상 되는 땅을 사려는 사람은 농업이나 임법 등 실수요 여부를 입증해야 거래가 허가된다.
[% 2, original, center %]
아울러 신행정수도 예정지 반경 약 4∼5㎞내 주변지역은 최장 1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하반기 행정수도 예정지 및 주변지역이 지정되면 이 때부터 10년간, 부득이 할 경우 2년을 연장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 3, original, center %]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 신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영농활동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된다. 상반기에 비교ㆍ평가작업을 거쳐 6∼7월 발표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착공에 들어가는 등 이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신행정계획과 유병권 전 화 번 호 3703-4602∼8
[ E-mail ] youbk@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