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판정자(고도․중증도․경도)도 국내선항공편을 이용할 때 공항에서 납부하는 공항이용료와 주차장사용료를 각각 50%씩 감면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에게 국내여객이용료와 공항의 주차장사용료를 각각 50%씩 감면하고 있으나, 금년 1월19일부터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판정자에게도 이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2, original, center %]
당초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감면혜택을 확대하려고 공항시설관리규칙을 개정 추진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판정자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처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어 이들을 추가로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판정자는 현재 약 28,328명으로 이미 지방세․채권․공채매입 면제, 공영주차장․유료도로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승용차의 LPG사용이 허용되는 등 장애인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선항공편 이용시 공항이용료는 4,000원(인천공항의 경우 5,000원)이나 앞으로는 그 절반만 내면되고 전국 각 공항의 주차장(주차료는 각 공항별로 차이 있음) 이용시에도 그 요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감면대상 확대로 장애인 등이 감면받게 되는 금액은 연간 약 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 1, original, center %]
문의 : 항공정책과 황현성 전화 2110-8252, 이메일 HHSID@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