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채권할인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실물채권을 폐지하고, 전자등록증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은행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을 팔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현행 채권금액의 0.6%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3억원짜리 집(시가표준액 1억2000만원)을 산다고 가정할 경우 수수료가 약 5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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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4월부터 소유주의 이름이 없는 무기명 실물채권 대신 소유주 이름이 기록되는 기명식 전산등록으로 바뀌게 되면 채권수집상을 통한 과도한 할인매각(약 18%%)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약 6%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거복지과 이원재 과장은 "현재 채권의 80%가 채권수집상을 통해 18%의 할인율로 매각되고 있으나, 전산등록으로 발행하면 은행창구를 통한 매도가 90%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할인율이 약 6% 낮아지고, 국민부담은 연간 4000억원 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시가 3억원(시가표준액 1억2000만원)짜리 집을 살 때 구입한 국민주택채권(840만원)을 채권수집상을 통해 팔 때는 689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에서 팔면 73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발행되는 국채(5년만기, 3%)로 부동산을 사서 등기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채권액은 행자부가 매년 고시하는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 대비 7%에 이른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국민주택채권 위·변조에 의한 채권시장 교란을 막고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산으로 등록ㆍ발행하는 전자증권제도( Electronic Securities System)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매입필증 전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주거복지과 02-2110-8143~4)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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