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을 오는 20일 공포하고 4월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4월21일부터 화물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업체는 3년마다 현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허가제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신규진입은 불허된다.
아울러 7월21일부터는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화물운송화물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달 20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2005년 1월20일까지 신고만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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