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도 농어가주택을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하는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축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관리지역내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2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규제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과 관계없이 농어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산업외의 농업․임업용 시설과 의료·운동·복지·문화·종교·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과 휴게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농원지역에서는 일정규모이하의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00㎡미만)과 숙박시설(3층이하 660㎡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어업환경과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한 것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전남 완도 등 해면구역 10개소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중에 있다.
해양부는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양식개발과 이병웅 02-3148-6963, leeb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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