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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변에 건축물설치 제한한다.
기관
등록 2004/01/20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하천변 건축물 설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법`이 공포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제방이 없는 하천변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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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저지대는 치수 및 환경 등의 목적외 택지 등으로 팔 수 없도록 제한된다.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규모(100만톤) 이상 댐과 저수지 등(하천 부속물)에 대해서는 준공 이전까지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다.



이번에 공포한 하천법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하천제방이 없더라도 홍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변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수해 방지를 위해 불법시설물의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된다.(하천계획과 02-2110-8235~7)





정리: 이경희(mocttv@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