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정된 도로법이 금년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접도구역 매수청구제 도입 및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된 내용을 금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매수청구제도는 건물의 신·개축등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접도구역내 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청구할 때에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또한, 화물차량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량 측정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최근에 많은 과적차량이 차량의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고의로 과적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이러한 고의적 측정방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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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기업형 포장마차 등에 대하여는 통행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도로의 중복건설등이 계획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도로정책과 박대순 전 화 번 호 211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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